서울시에서는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교체 (갱생)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사비의 80%까지 인상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공사금액의 80%와 면적별 표준공사비 비교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
□ 공사비 지원대상 및 기준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아연도강관) 건물
구 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표준공사비 |
110만원+(연면적-50㎡)×7,690원 |
140만원+(연면적-50㎡)×7,690원 |
70만원+(연면적-33㎡)×1,920원 |
최대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건축물당) |
최대 250만원(건축물당) |
세대당 최대 120만원
(공용급수관 40만원) |
※ 제외 건축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등은 전액지원
□ 공사비 지원 절차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지원신청 ② 현장조사(수도관 내시경 검사) ③ 지원 가능여부 통보 ④ 구비서류 제출지원신청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주 통장 사본 ⑤ 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⑥ 공사시행 완료 ⑦ 공사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⑧ 준공검사 ⑨ 공사비 보조금액 지급 |
□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서면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승인없이 사전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120, 현장민원과 ☎ 3146-2914(노원·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