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 2015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신청 안내 a
■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의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장애인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욕창 예방용 방석 커버 등 18개 품목
■ 신청기간 : 2015. 8. 1 ~ 연중수시
▶ 2015. 8. 31까지 신청 접수 분에 대하여 9월 중 교부 예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 출 서 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등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 상위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
▶ 교 부 제 한 : 전년도에 동 사업에 따라 교부받은 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 선정절차 : 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수준, 장애유형, 교부이력
확인 및 지원 대상 선정(장애인지원과) ⇒ 물품 교부
■ 문의처 : 장애인지원과 자립생활팀(02-21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