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73 ȣ] 2015년 08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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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납부세액 : 개인(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개인사업자(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법인(50,000원~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125,000원 별도)
               => 자본금 및 직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하시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 자동이체 신청 : 150원,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500원 세금 감면 )
  ‣ 인터넷납부 : ETAX,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전자고지 납부 등
  ‣ 전용계좌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9개 기관)
  ‣ 은행납부 : 현금인출기(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은행창구조회 납부
  ‣ 편의점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기타납부 : 스마트폰(앱 서울시세금납부), ARS전용전화(☎1599-3900)

▣ 납부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세무2과 (☎ 2116 -352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5-08-17,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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