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미만의 7세~19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 및 현장 체험 실습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그 친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증명자료,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 이용방법 : 바우처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18만원(12개월 간)으로 소득별 본인부담금 상이, 지정기관 외 사용 및 현금화 불가
■ 선정절차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수준 확인 및 대상선정 (장애인지원과) ⇒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익월부터)
■ 문의처 :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02-211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