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일자 : 2015년 10월 1일
▶ 흡연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5. 10. 1. ~ 2015. 12. 31.
- 과태료 부과 개시일자 : 2016년 1월 1일 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 지정장소
- 학교절대 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경춘선 공원 : 철길산책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진출입구 등 공원 조성 구역
- 공릉가로공원 : 제방부지내 파고라, 운동시설 등 공원 조성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