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282 호]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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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액
  ○ 주민소득지원 : 3,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 운영자금)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고교이상 자녀 학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장이 노원구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 총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은행심사(1차)상담 후 동주민센터 접수(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2015.10.12(월)∼11.20(금)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심사 후, 승인자에 한하여 동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신청대상제외가구
  ○ 35세미만 단독세대,신용거래불량자,소득대비 과다대출자
  ○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 13,500만원 초과인 가구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및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강오영(☎2116-3662)



[2015-10-19,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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