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286 호]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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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납부안내

 납부대상
   ○ 정기분(2015년 9월 부과) 미납자 및 기존 체납자
   ○ 대상내용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연면적160㎡이상 근린생활시설(주택,공장 제외)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폐지

 납부기간 : 2015. 11. 30일 까지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및 인터넷 납부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이용
      - 가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단, 다른 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안내
      -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 위텍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문의전화 : ☎ 2116-3213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 독촉기한(2015. 11. 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16,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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