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416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금액(월) |
394천원 |
347천원 |
286천원 |
197천원 |
177천원 |
177천원 |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인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 : 0-5세 약 20명)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
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2116-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