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42 ȣ] 2011년 0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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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의 비즈니스! ‘마을기업’ 신청하세요!
- 마을기업 사업 참여단체 25일까지 모집    
- 신청자격은 주민자치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마을단위 사업         
 노원구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18일부터 25일까지 모집 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나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신청대상 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 비영리조직(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또는 동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3개 유형이며, 지원희망 단체는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 구비서류를 갖춰 25일까지 구청 또는 신청단체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체는 1차로 노원구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서울시추천, 서울시에서 최종 심사•결정 후 노원구와 마을기업 육성 협약을 맺고 5천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구는 주민주도의 내실있는 경영방식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제 스스로의 해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2116-3490)


[2011-02-21,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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