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44 ȣ] 2011년 03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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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건축서비스 시행
-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
- 건물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노원구는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물등기촉탁 서비스』 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를 통해 건축민원 처리시 보다 나은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등기촉탁 서비스』 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변경사유 발생으로 부동산(건물)의 변경등기를 해야 할 경우, 법무사가 대행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 처리하던 것을 등기촉탁의 행정업무로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업무로는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에 의한 멸실등기 대상 건물이며, 처리방법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 해당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① : 등록세영수필확인서(건축물 철거완료서 제출 시)
                ② : 법원등기수입증지 3매(우리은행 노원구청 출장소 내 판매)

 또한, 전화 또는 방문민원 처리시 현장확인을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를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는 허가 및 사용승인, 위법건축물관리, 공사장관리, 건축물안전관리,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민원 처리 시 건축기동대(찾아가는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를 운영하여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고 신속한 현장점검합니다.

 건축기동대는 디자인건축과 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두 서비스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처리 및 편의 제공, 대행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를 주며, 자세한 문의는 디자인건축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 : 디자인건축과(☎2116-3881)




[2011-03-07,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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