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03 호] 2016년 0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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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여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노원구청 세무1과,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3. 15 ~ 4. 4

○ 인터넷 열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aao.kab.co.kr )

○ 의견제출방법
   - 인터넷, 노원구청 세무1과, 각 동주민센터, 우편, 팩스(02-2116-4622)

○ 문의처 : 노원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02-2116-3580~81)
             ※ 공동주택가격 콜센타 (☏1644-2828)


[2016-03-21,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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