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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안내 |
- 납부기한:3.16~31, 전국은행 및 인터넷납부 |
▣ 납부대상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연면적160㎡이상 시설(주택,공장 제외) ▣ 납부기한 : 2011년 3월 16일 ~ 3월 31일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및 인터넷납부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이용 - 가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단, 다른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답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안내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http://giro.or.kr) - 납부가능 카드사 (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BC)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의전화(노원구청 녹색환경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02)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2116-3213) ※ 납기내 납부기한(2011. 3.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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