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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호] 2016년 08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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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2016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적립액 최대 5배의 목돈(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모집)기간 : 2016. 9. 1(목) ∼ 9. 7(수)

 접수처 :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구비서류는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격 :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급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해야함
    - 3년 이내 탈수급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될 경우 장려금 지급
    - 5개월 연속 기준 미달 및 본인 저축액 3회 미납하는 경우 중도 해지됨
    - 본인적립금은 중도 해지되더라도 전액 환급됨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사회보장과 (☎21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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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개인 적립액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시)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장려금(360만원) = 720만원 지원

 신청(모집)기간 : 2016. 9. 1(목) ∼ 9. 9(금)

 접수처 :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그 외 구비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격 : 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가구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2.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3.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임시일용직도 가능하며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서 소득 반영

 지급조건
    - 3년 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장려금 지급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요건 상,하한선 사이를 유지해야함
    - 5개월 연속 대상기준 미달 및 본인 저축액 3회 이상 미납하거나,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각2회 미만 참여하는 경우 중도해지
    - 본인적립금은 중도 해지되더라도 전액 환급됨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사회보장과 (☎2116-3615)



[2016-08-12,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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