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29 호] 2016년 09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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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 및 과세대상
  ‣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 됩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2016. 6. 1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2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세부담 상한제 : 부과할 세액이 전년 재산세 세액의 150% 초과시 150% 만 과세
  ‣ 예외) 주택 :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공시지가)의 70%, 건축물 가액의 70%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시티, 우체국, 농협, 수협)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E메일) : 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
  ‣ 자동이체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1건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만 신청(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6-09-19,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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