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월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1인 가구 50,000 원 (가구원 추가 시 1인당 5,000 원 추가 지급)
■ 신청 · 접수 : 동 주민 센터에서 상시 접수 및 상담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LH, SH,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속한 가구
- 비주택 거주(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쪽방, 근린생활시설)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