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44 호] 2017년 01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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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빌려드립니다!

개방대상
  노원구의 동 자치회관을 포함한 전 공공시설 중 일정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81개 유휴공간을 개방합니다.
    ※ 단, 개방공간은 공공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방공간 확인 및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http://yeyak.seoul.go.kr )에서 개방공간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일 기준 14일전부터 3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모임 또는 회의공간이 필요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목적
   마을공동체, 평생학습 모임, 동호회, 각종 회의, 모임 등



[2016-11-21,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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