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44 호] 2017년 01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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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 임산부 및 영유아 300명(월)
① 노원구 거주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의 소득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해당금액 이내로 내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세자녀이상 가정에게 우선 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 단,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을 가진 자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② 신청기간 : 연중
③ 신청방법 : ☎ 2116-4560, 4562, 4599 전화 상담 후 상시 대기자 접수 가능
④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2017-01-02,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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