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46 호] 2017년 0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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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규정된 1종부터 5종까지의 각종 면허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분에게 과세
▷세율

  ※ 면허 종류에 따라 동일 면허라도 영업장 면적, 시설 면적, 종업원수, 톤수, 자동차대수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은행)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하고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E메일) : 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마일리지 500원 적립
  - 자동이체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1건당 500원 세액공제)
               자동이체만 신청(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7-01-11,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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