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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호] 2017년 01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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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올해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변경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이 변경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올해부터 전면 교체된다.

집중 교체기간은 2017년 1월~2월까지이며 2017년 8월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표지를 교체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 문의 : 2116-3308 (장애인지원과)



[2017-01-17,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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