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6천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단,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해당 질병코드 확인필요)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단,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신청장소 :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2116-4351, 4348)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 :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2116-4351, 4348
※ 2016년12월 31일 기준 기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 연장, 2016년12월31일이전에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경우 별도 신청 필요(소득기준 재판정)
※ 자세한 제출 서류 등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