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궁금하셨죠?
▶사망자의 재산조회 한번에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망 신고 시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총6가지)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런 분들게 해당됩니다.
신청자격 : 1 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 순위(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 1 순위가 있는 경우에 2순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은 이럽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6종)를 통합, 사망 신고 시 또는 사망신고 이후 6개월 이내 일괄신청
사망신고하신지 6개월이 지나셨다고요?
▶ “ 조상땅 찾기 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상속권이 있는 자가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자)를 발급받아 가까운 시․군․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