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제 351 호] 2017년 02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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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센터

▷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온라인 신고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
- 신고접수 등 안내번호 : 02-6323-0123


▷ 신고자 보호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 정보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접수 및 확인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되며, 사실조사를 위해 모든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2-17,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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