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 거래‧담보 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 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 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앱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