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민간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쪽방 등 준주택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상위 및 서울형기초보장가구 포함)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보증금 + (월세 × 75)]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
□ 지원 금액 : 50,000원 ~ 75,000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지참)
□ 지원절차
※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51 및 동 주민센터 바우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