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부담
< 6월 1일 전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
○ 6월 1일 이전 거래한 경우 - 매수자 가 재산세 부담
○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 - 매도자 가 재산세 부담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재산세 부과 및 납기
※ 납세자가 주소 외의 장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세무1과(☏02-2116-356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