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저렴한 가격유지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착한가격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1. 기 준 : 총점 70점 이상 + 각 항목 기준점수 이상 2. 지정불가 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