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공시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 이의신청안내
- 기 간 : 2017. 5. 31. ~ 6. 29.
- 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방법
■ 방 문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 인터넷 :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 http://land.www.nowon.kr/ )
서울시 일사편리( http://kras.go.kr )접속하여 신청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 2116-3635, 3637~8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담당감정평가사와 상담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상담방법 : 방문(창구), 전화, 현장방문예약상담
○ 창구방문 상담일정 : 2017. 6. 15(수), 6.29(수) 10시~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