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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0 호]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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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2017-09-11,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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