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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8 호] 2018년 0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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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노원(NW)˝을 소개합니다~

1. 지역화폐 “노원(NW)”이란
  ▶ “노원(NW)”이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NO-WON의 약자이며,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노원 지역화폐의 기본 통화단위 (1NW=1원의 가치를 가짐)  
  ▶ 노원(NW)은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기부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되며, 노원구 내에서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짐

2. 지역화폐 “노원(NW)” 사용방법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기준율에 따라 지역화폐 앱 또는 지역화폐 카드로 “노원(NW)”을 사용할 수 있음 - 예) 사용기준율 10% 가맹점에서 1,000원 결제시 100NW 사용 후 900원 결제 (단 환불시 지역화폐 사용분은 환불 불가)
  ▶ 노원(NW) 가맹점 : 87개소(공공 21개소, 민간 66개소)
    ○ 사용기준율 : 2% ~ 50%

3. 지역화폐 “노원(NW)” 적립방법
  ▶ 적립금액

    ※ 가맹점의 최대적립액 : 무제한
       (유효기간 3년/단, 기한 내 누구에게나 제공가능)
  ▶ 적립방법
    ○ 자원봉사 : 노원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1시간 = 700NW)
      - 최초적립 : 골드카드 30,000NW / 그린카드 15,000NW
    ○ 기부금품 : 개인이나 단체가 이해관계 없는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노원구청이나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자원순환을 위해 녹색장터 되살림에 제공하는 일정한 물품 (1,000원 = 100NW)
      - 최초적립 : 2017년도 기부총액의 10%
    ○ 품 : 돌봄, 배움지도, 수리․제작, 이․미용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가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이웃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1시간 = 700NW)
    ○ 물품거래 : 식품, 의류, 잡화 등을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회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  (1,000원 = 1,000NW)

4. 지역화폐 “노원(NW)” 회원․가맹점 가입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nowonpay.kr) 또는 앱을 통한 가입
  ▶ 오프라인 : 가입신청서 작성 후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제출

5. 문의 : 2116-4200(노원구청 행정지원과)





[2018-01-22,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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