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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8 호] 2018년 0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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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은행 심사 승인 후 동주민센터 접수 : 2018.01.25.(목) ~ 2018.02.09.(금)까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2%)
▷신청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 


 ※ 지원대상 제외가구
  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 대비 과다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 - 재산총액 1억8천9백만원 초과 가구(생활안정자금에 한함)               

▷은행 1차 심사 시 구비서류
  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분)
※ 금융기관에 1차 심사승인 되신 분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구청에서 융자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은행 1차 심사 후, 동주민센터 신청 시 제출서류
   -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 심사승인 되신 분만 은행에서 발급 )
   - 융자신청서 및 융자신청사유서 각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동주민센터 비치)
   - 용도에 따른 사유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생활안정기금 신청자 : 용도에 따라 고금리 대출 상환 목적 확인서, 전세계약서,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문 의 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및 복지정책과 (☎ 2116-3664)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 938-5383, 내선 : 310~311)



[2018-01-22,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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