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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류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 : 흰색만 배출
※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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