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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3 호] 2018년 05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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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부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경증치매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30~60% 수준

 ◈ 과도한 의료비 지출 세대 지원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 지원대상 질환범위 확대 : 4대중증질환 → 모든질환(4대중증 외 질환은 입원 시)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연장(24개월→36개월)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 이하로 인하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부과체계 개편(‘18.7.1.~)   …  건강보험료 적정부담 현실화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생활수준점수) 폐지, 연소득 3,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등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02) 950-8110



[2018-05-04,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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