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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7 호]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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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6 13 일 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투표소 찾기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투표 유의사항, 잘 기억하셨나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실수 없이
당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세요!



[2018-06-11,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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