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으로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관내 주민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동 추천)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 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거주자 제외
☞ 기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물품지원(가스, 기름보일러)
☞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3.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00만원
4. 지원물량 : 270가구
5. 접수기간 : 물량 소진 시까지
6.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각 1부.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동 주민센터)
7. 참고사항
· 신규 대상자, 에너지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 포함가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주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현장 방문조사, 견적, 시공 및 물품 설치 : 2018.5월 ~ 10월 예정
8.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02-2116-366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9. 사업안내 : 사업 안내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단열공사
단열공사의 경우 벽체 단열재 부착으로 인하여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됨(약 5~7Cm)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바닥공사는 보일러 지원과 복합하여 지원 가능
▶물품지원(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
※보일러 설치의 경우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가능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