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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ȣ] 2011년 06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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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신청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국내관광 지원       
- 신청기간: 6.15~24, 온라인(www.tvoucher.kr)·방문 접수
기사이미지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자 모집 : 연 1회 공개모집
  ❍ 신청기간 : 2011. 6.15(수)09:00 ~ 6.24(금)18:00까지

  ❍ 신청자격 :기초보장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주민등록 상 14세 이상 가족중 1명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tvoucher.kr) 접속하여 신청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신청제한 : 개인여행과 가족여행(2인이상) 중 1개의 여행만 선택

구 분

개별여행

단체여행(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신청이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 1명만 신청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하여 20명이상 신청
    가능)

신청제한

유의사항

◦ 가족여행, 개인여행중 1개만 선택

가족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동반여부, 동반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재 
  하여야 가족여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최근 1년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시설
     이라도 여행을 참가하는 이용시설자가 다른
     경우 신청가능

비 고

별도 제출서류 없음(전산망을 이용 신청자격  
  요건 검증)

  ※ 단, 차상위중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증명서 제출

◦ 사회복지시설 분야 기재

-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부랑인, 정신 
  질환, 다문화가족,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 단체여행신청서 작성 업로드

2.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2011. 6. 29)
  ❍ 선정인원 : 가족여행 186가구 372명, 개인여행 106명 (총 478명)

  ❍ 선정방법 : 참관인 신청자중 1명이 전산추첨
     - 참관인(8명) : 동 사회복지사 3명, 참관희망자중 접수번호 순으로 5명 선정

3. 선정결과 발표 및 전산등록 : 2011. 6. 30
  ❍ 선정결과 발표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전송

문의 : 문화체육과(☎2116-3776)


[2011-06-14, 10:51:58]
 첨부파일 :
 0607행복만들기국내여행공고문(여행바우처)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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