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납부세액 : 개인(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개인사업자(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법인(50,000원~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125,000원 별도) => 자본금 및 직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하시면 세금 감면 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 150원,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500원 세금 감면) ‣ 인터넷납부 : ETAX, 은행 인터넷뱅킹 ‣ 전용계좌납부: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신규), K뱅크(신규) 11개 기관 ‣ 신용카드납부 :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 기타납부 : 스마트폰앱(서울시 세금납부 'STAX'), ARS전용전화(☎1599-3900)
▣ 납부기간 은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 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세무2과 (☎ 2116 -352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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