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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7 호]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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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2018. 6. 1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2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 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토지
납부기한 : 9. 30.까지
납부 방법 : 전국은행, 우체국, 수협 등
  - 은행 CD/ATM기(타 은행(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시티, 우체국, 농협, 수협, 카카오, 케이)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 ETAX시스템에서 신청가능(승인일 기준 D-2일까지 반영)
  - ARS 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전국 은행 방문 납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적립 혜택  
  - 세액 공제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후 납기내 납부시
    ☞ 자동이체 : 1건당 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 : 1건당 150원 세액공제(종이고지 없이 전자고지 신청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함께 신청 : 1건당 500원 세액공제
  - 마일리지 적립 :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고지 받아 납기내 납부시
    ☞ 건당 30만원 미만 : 500원 적립
    ☞ 건당 30만원 이상 : 1000원 적립
     (단,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시  500원 적립) 
 문의 :   세무1과 ☏02-2116-3559


[2018-08-20,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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