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반건축물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
- 소유 건축물이라도 허가, 신고 없이 증, 개축, 구조변경하면 위반건축물에 해당
▶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조치
- 자전철거 등 시정될 때 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 허가 제한
- 이행강제금 체납 시 건축주 재산 압류
- 임대 등 영리목적, 재발생 등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50% 가중부과
▶ 위반건축물에 대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건물 매입시 위반 해소 책임은 현 소유주에게 있음
- 건축업자가 괜찮다며 권유해도 단속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 허가 부서에 공사 적법여부 문의 후 공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