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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2 호]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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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경보 문자서비스 실시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황사ㆍ(초)미세먼지, 오존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구민들의 환경상 위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예·경보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경)보제 발령기준
  -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h 이상인 경우 주의보, 0.3이상 경보, 0.5이상 중대경보를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300이상의 경우 경보를
  -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75㎍/㎥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150이상의 경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는 금일(00시~16시) 평균농도 및 익일 50㎍/㎥이상 시 발령됩니다.

○ 오존 및 미세먼지 정보 수신을 원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노원구청 녹색환경과(☎2116-319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2018-12-17,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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