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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7조(과태료) 등 |
조회대상 (취업제한기간) |
체육시설업 종사자로 실제 노무제공자 (대표자 성범죄경력 조회 완료, 이번 조회대상에서 제외) - 법원에서 성범죄 찬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형량에 따라 차등적응) |
조회방법 |
종사자 동의서 작성 후 노원구청 생활체육과로 제출 |
제출방법 |
- 팩스 : 2116-4668 - 이메일 : kidpearl@nowon.go.kr - 방문 : 노원구청 본관2층 생활체육과 | ▶ 문의 : 생활체육과 ☎ 02-21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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