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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3 호]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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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종사자 성범죄자 경력 조회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7조(과태료) 등

조회대상
(취업제한기간)

       체육시설업 종사자로 실제 노무제공자
      
(대표자 성범죄경력 조회 완료, 이번 조회대상에서 제외)
    
- 법원에서 성범죄 찬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형량에 따라 차등적응)

조회방법

     종사자 동의서 작성 후 노원구청 생활체육과로 제출

제출방법

    - 팩스 : 2116-4668
    - 이메일 : kidpearl@nowon.go.kr
    - 방문 : 노원구청 본관2층 생활체육과


▶ 문의 : 생활체육과 ☎ 02-2116-0623


[2019-10-18,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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