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일
2019. 10. 31.
대상토지
141필지 ※ 2019.1.1 ~ 6.30 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이의신청 접수
- 기간 : 2019. 10. 31. ~ 12. 2.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 인터넷접수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kr)
결정지가 열람
- 노원구 부동산종합포털 (http://land.nowon.kr)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