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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표시품목 : 24종

· 농산물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 장어(민물장어), 명태(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추가품목 : 다랑어, 아귀, 주꾸미(수산물가공품 포함)

시행 : 4월 30일부터

▶ 문의 : 보건위생과 ☎ 02-2116-4322

 



[2020-03-09,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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