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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5 호] 2020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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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그린파킹사업(담장허물기) 신청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신청대상

- 일반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아파트 : ‘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함
   ※ 2면 이상 조성 가구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 가능
      - 3자간 협약 체결(소유자․이용자․구청장)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귀속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소유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신청(공동주택지원과)

공사시행

- 일반주택 : 구청 공사시행
- 아파트 : 자체 공사시행

지원금액

- 일반주택 : 가구당 주차1면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사업시행 절차

-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생시설 등)

- 공동주택(아파트)

문의 : 교통지도과 ☎ 02-2116-4100



[2020-03-20,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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