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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7 호]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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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 50% 이하

지원액 : 3년간 매칭 장려금 1,080만원 지원 (예시)

지원기준 : ①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②3년간 근로활동지속, ③교육이수, ④국가자격증 취득

                    ☞ 4가지 조건 충족시 전액 지원

모집일정 : 4월 1일 ~ 4월 17일 (7월에 2차 모집 예정)  

가입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2020-04-0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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