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4.6 ~ 7.17
▶ 조사대상 : 노원구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조사 대상건물
▶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현장조사
▶ 담당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적발대상 및 행정조치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건물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등), 제80조(이행강제금)
▶ 주의사항
조사기간 중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동주택지원과 (위반건축물 관련) ☎ 02- 2116-383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