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9월달 부터 각각 신청하던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양육지원금 을 하나로 통합 운영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게된 데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반면 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와 접수창구가 달라 신청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양육지원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양육지원도 신청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통합신청서의 ‘출산장려금’과 ‘셋째이상 양육지원’란에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이어 양육담당이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족이면 누구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아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보육료의 50%를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과(☎2116-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