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KPMG( 삼정회계법인 ) 이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원구 내 틈새계층의 긴급 의료비 ,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는 “ 삼정 SOS 지원 ” 사업을 실시합니다 .
▶ 지원 대상 : 노원구 거주 주민 중 갑작스런 위기 · 긴급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
틈새계층 및 법정 지원 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의료비 |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비급여약값,보장구 포함) - 단순 검사비, 간병비는 제외
⦁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등을 위한 검사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인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경우
⦁ 기타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입원시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상황 발생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의 신청을 지원함(재단과 사전 협의 要)
⦁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병실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 발 생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의료비가 발생되는 해당기관계좌(병원)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200만원이내 |
⦁ 치과치료의 경우 150만원 지원 한도 정하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식이에 장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마을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후원 지원금을 통하여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총 250만원 지원)
⦁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금이 종료될 시 기본 지원한도까지만 지원 가능 |
150만원이내 |
주거비 |
⦁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임대주택에 당첨 되었지만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정, 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인숙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임대료,관리비,전기․가스 체납, 주거환경 개선비, 보증금,임시 주거비,고시원비등을 지원함
⦁ 재난 및 강제 퇴소 등 기타 사유로 주거복구 및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단,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복지의 역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1회 한도 내 지급(3개월 이상의 체납금액 지원) |
200만원이내 |
▶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구분 |
의료비 |
주거비 |
선정기준 |
♠ 소득: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가구
♠ 재산: 주택, 임대보증금,자동차,부채 등을 포함하여산정한 금액이 257백만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200만원 이내 ※치과 치료는 150만원 |
지원횟수 |
기금배분위원회에서 결정 (기본적으로 목적성이 동일한 경우 한도 내에서 횟수 상관없이 지원) |
▶ 신청기간 : 2020 년 수시접수
▶ 신청기관 : 노원구 관내 사회복지 유관 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학교 등
▶ 신청방법 : 대상자 발굴 ⇒ 신청기관 내부 사례회의 ⇒ 지원 신청 ( 공문 및 첨부서류 )
- 공문 등 신청 , 첨부서류 일체 담당자 ( 박종근 : sky182kr@naver.com ) 이메일 접수
※ 양식의 경우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담당자 : 박종근 ☎ 02-949-7920, 팩스 02-949-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