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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고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 72.5%(1,010건)을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 에서 발생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신고요건 : 위반사실(불법 주.정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1분 간격) 또는 동영상 
  안전표지 [ · 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 황색실선 또는 복선 )] 와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 표지판 : 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 (50m 간격 설치
- 노면표시 : 황색복선 (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50m 간격 설치 )

대상구역 설치 시설

설치 예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표지 공사 진행 중 (34 개교 )


추진일정
    - 계도기간 운영 : 6.29(월)~7.31(금)
    - 과태료 부과 : 8.3(월) 접수분부터 부과

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6



[2020-07-06,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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