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 ◈
1. 납기 및 과세대상
‣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 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2011. 6. 1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2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3. 납부방법
‣ 은행 현금인출기(타 카드나 통장 사용시 수수료 900원), 인터넷(etax.seoul.go.kr)
‣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전국 은행 방문 납부
4. 2011년 재산세 법령 개정 사항
‣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 재산세 관련 기준금액은 「재산세」와 「재산세과세특례」를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중가산금(30만원이상),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고지(5만원이하), 분할 납부(5백만원 초과)
5.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전자고지 신청하세요.
‣ 전자고지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인터넷(e-mail)로 받는 제도입니다.
‣ 전자고지 신청 납부자는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단, 종이고지서 병행신청자는 제외)
‣ 특히, 노원구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람료를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의 : 부과과(☎2116-3562~7, 2116-3589~94)
◈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납부안내 ◈
1. 납부대상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연면적160㎡이상 시설(주택,공장 제외)
2. 납부기한 : 2011년 9월 9일 ~ 9월 30일
3.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및 인터넷납부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이용(우리,신한,하나은행가능)
- 가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단, 다른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안내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http://giro.or.kr)
- 납부가능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BC)
4.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납기내 납부기한(2011. 9.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녹색환경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2116-3202)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2116-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