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24.(화)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중앙재난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
구 분 |
2단계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중단,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식당ㆍ카페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ㆍ배달, 카페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중단,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실내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배치(스탠딩 금지) |
일반관리시설 (14종)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 21시 이후 중단, 4㎡당 1명 ○학원, 교습소ㆍ직업훈련(택 1) : ①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중단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 50%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ㆍ멀티방: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 이ㆍ미용업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 1/3 인원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
모임·행사 |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행사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국공립시설 |
○인원 30% 이내 운영(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운영 중단)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사회복지시설 |
○정원 50% 이하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운영 |
학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
▶
문의 : 노원구 코로나 콜센터 ☎ 02-2116-4342~4344
2.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 12.31까지
▶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